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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준영, 결국 구속됐다...."구속사유·증거인멸 우려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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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장진리 기자]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이 결정됐다.

이날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준영은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재판부의 구속 여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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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준영은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피해자들과 2차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여성들에게도 사과했다. 이어 정준영은 "앞으로도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몰래카메라 촬영 뿐만 아니라 경찰 유착, 마약, 성매매 혐의까지 받고 있는 정준영은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현재, 정준영의 혐의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결국 재판부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준영의 구속을 결정했고, 정준영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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