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인데 평수가 작은 집이 큰 집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조망권 등을 감안했다는 것인데 갑자기 평가 기준이 바뀐데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공개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더 넓은 집보다 공시가격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아파트의 상가동 21층 59㎡ 공시가격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72㎡보다 1300만 원 높습니다.
공시가격을 정한 한국감정원은 59㎡ 집 안에서 한강이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은 물론 전문가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공인중개사 : 똑같은 평수면 몰라도 30평(전용면적 72㎡)보다 더 비싼 건 내가 볼 땐 좀 안 맞아요.]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부동산학 이론과 감정평가 이론 모든 계량모형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면적이 제일 가격 영향 요인 중에 큰 것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시세나 실거래가를 봐도 72㎡가 59㎡ 보다 50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주민들은 평가기준이 올해 갑자기 바뀐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줄곧 59㎡ 공시가가 더 낮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가격 역전은 한강이 덜 보이는 동에서도 나타나 조망권 자체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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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02/NB11787702.html
송지혜, 유규열, 정철원, 홍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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