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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조동호 일가 ‘기막힌 재테크’… 부동산 시세차익 4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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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 후보자 줄잇는 의혹 논란 / 모친 안성 토지 등으로 3억원 차익 / 아내 양평 땅 공시지가만 15배 올라 / 서초동 아파트 2채도 24억원 이상 ↑ / 청문회서 투기 여부 송곳 검증 예고

세계일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모친 등 주변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부동산 거래를 통한 예상 시세차익만 40여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문회에서 투기 여부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21일 국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조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의 산 1필지 지분(16.53㎡)뿐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아내 오모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경기 양평군 용문면 일대 농지 1만5930㎡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2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 지분, 대전 서구 둔산동 오피스텔 등 주택만 4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2925만원과 대출 5억원을 포함해 공시가격 기준 재산만 27억6663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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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모친 최모(84)씨는 경기도 안성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 후보자로부터 넘겨받은 안성시의 농지와 임야 1만2658㎡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8일 안성에서 만난 조 후보자의 모친 최씨는 안성 부동산 의혹에 대해 “암투병 중이던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화장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급히 산소 자리를 찾다가 사돈 소개로 안성까지 오게 됐다”며 “묘를 먼저 쓴 뒤 아들이 ‘어머님 농사짓고 싶어하시니 내려와 사세요’라고 권하면서 나중에 이사를 왔다”고 해명했다.

취재팀이 찾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단독주택에는 조 후보자 장인 이름의 명패가 걸려 있었다.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조 후보자의 장인이 매입한) 1982년 당시 가격은 평(3.3㎡)당 100만원도 안 했을 것”이라며 “땅을 산 뒤에 새로 건물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 살았다면 투기 목적으로 산 땅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현재는 땅값이 평당 2400만원이고 건물 가격은 15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오씨는 이 주택을 형제들과 함께 증여받아 지분 9분의 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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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본인이 직접 1989년 4월 경기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95번지 땅을 매입한 이력이 담긴 폐쇄등기부 증명서. 수원지법 안성등기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는 낡은 외관과는 달리 고가의 수입차 등이 많이 주차돼 있었다. 근처의 한 공인중개사는 “1993년 매입 당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주변 학군이 좋고 교통도 좋아 90년대 이후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교대역, 강남역, 양재역 등 지하철역 접근성이 좋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시세가 약 19억원에 달해 투기목적으로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조 후보자의 아내는 1999년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인근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양가는 6억5000만원이고,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된 공시가격은 9억8000여만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약 1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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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아내는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양평의 땅 7필지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이후 2000년에는 1필지를 직접 매입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조 후보자 아내의 양평 땅에 대해 “공시지가만 최대 15배 가까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 후보자 장인이 처음 땅을 구입했던 시기의 공시지가를 현재가액과 비교한 결과 양평 필지 중 가장 큰 면적인 마룡리 602번지의 경우 매입 당시 1970여만원에서 현재 3억원으로 15배가량 올랐다.

윤 의원은 “후보자 장인이 국도 건설이 시작되기 4년 전인 1991년 도로 인근 땅을 구매했는데 정황상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선친 때의 일이며 정보를 알고 구입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와 가족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예상 시세차익을 합산하면 후보자 본인은 경기도 성남 토지 평가차액이 68만원에 불과하지만 모친이 안성 토지 등으로 최소 3억원 이상, 부인은 경기도 양평 토지 9억원, 서울 서초동 아파트 2채로 최소 24억원, 여기에 관악구 건물과 대전 오피스텔도 3억원으로 추정되는 시세차익을 더하면 약 39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취재팀=조병욱·이우중·김건호·이창훈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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