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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진규의 리얼 절세] 신고대리와 기장대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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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란 해당연도 1년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인 경우 6월 말까지다. 여기에서 성실신고사업자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자인 경우로 극히 예외적이다. 이에 해당한다면 내야 할 세금역시 가볍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다양하다. 총소득금액과 세액 그리고 개인정보 등을 기입해야 하는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있다(소득자에 따라 단일, 복수로 나뉜다). 각 소득별로 1년 총 수입과 비용을 기입해 넣는 소득금액계산 명세서, 각종 소득공제를 기입하는 소득공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부가설명을 하자면 소득공제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와 그 외에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해 주는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모든 소득자에게 공제해주는 연금보험료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장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같은 물적공제로 나눌 수 있다. 참고로 인적공제는 면세점을 구성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반면 물적공제는 사회보장제도 등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어렵지 않고 쉽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자.

기본적으로 세무신고에는 보편적으로 기장대리와 신고대리가 있다. 기장대리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재무제표로써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신고대리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무조건 신고대리이며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ㆍ방문반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금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등록하고 직접 신고하는 것과 각종 자료 등을 가지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맡기는 것이 있다. 본인이 세무적 지식이 있고 모든 적격자료들에 대해 파악이 끝난 상태라면 직접신고하는 것이 신고대행 수수료 절약 측면에서 이익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이 유리한데 신고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비전문가가 신고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에 따라 돌아오는 가산세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보험 측면에서 맡기는 것이 낫다. 사업을 하면서 넣을 수 있는 비용과 넣지 말아야 할 비용 등을 정확하게 구분짓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각 사업마다 첨부해야 할 서류들을 명확하게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 또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절세 테크닉을 세무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믿고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필자는 세무사와 의사를 비교하곤 하는데, 만약 살짝 긁혔다면 가볍게 연고만 바르고 구태여 병원에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뼈를 고정시키고 깁스를 하고, 본인이 직접 아기를 낳을 수는 없다. 세무사도 마찬가지다.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여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이 안 나오는 납세자는 세무사를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준금액(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7500만원)을 초과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하기에도 바쁜 대표들이 구태여 직접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정확한 신고를 한다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모든 납세자들이 다가오는 5월 31일까지 정확하고 절세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한다.

박진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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