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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혁신금융]자영업자도 외상 담보로 대출 허용…부동산 담보 관행 손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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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 금융 추진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외상 매출금이나 상품 재고 등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업의 다양한 담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계 설비·매출 채권·지적 재산권 등 각종 담보를 하나로 묶어 다루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은행이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을 평가에 반영해 신생 기업이 대출을 거절당하는 일도 줄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기업 대출 심사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담보물로 평가하거나 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 담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일괄 담보 제도란 기업의 기계·재고·채권·지적 재산권 등 자산 종류별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하나의 담보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다. 일괄 담보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 자산을 담보로 이용하는 것보다 담보의 가치와 활용도가 높아져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일괄 담보 제도 정착을 위한 일괄 등기 시스템, 담보 자산 일괄 경매 등도 함께 도입을 추진한다.

또 일반 기업이 아니라 자영업자(상호 미등기자)에게도 동산 담보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부동산이 아니라 설비나 재고 같은 담보를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재 5년인 담보권 존속 기한을 폐지해 담보를 제공한 기업이 대출금을 장기간 쓸 수 있게 하고, 금융권 공동 동산 담보 정보 구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금융회사 자금 회수 지원 등 동산 담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기존 신용 평가와 기술 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심사 모형을 도입한다. 지금은 은행이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 평가를 보조 지표로만 활용해 영업 이익이 나지 않는 등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은 신용 평가 단계에서 대출을 아예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 금융 평가 결과가 좋으면 신용등급도 오르도록 은행의 대출 심사 체계를 개선해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술력 뿐 아니라 기업의 영업력 등 질적 요소까지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새로운 여신 심사 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해 혁신 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해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만기 최장 15년)을 공급하고,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 정책 자금을 쏟아부어 신규 일자리 17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금융을 조기에 안착시켜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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