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10대 친딸 2명에 성폭력 40대, 2심도 징역 12년

댓글 10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반항 못 하는 아이들 상대로 중범죄 연속"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0대 친딸 2명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1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2009년 친딸 A양(당시 10세)을 처음 성폭행한 후 약 7년간 수십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에는 친딸 B양(당시 12세)에게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양은 고등학생 시절 짧은 커트 머리에 남자아이 같은 외모를 보였고, 그 무렵 자해행위를 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며 "이러한 외모변화와 이상행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1심과 달라진 사정을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채 반항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무거운 범죄를 연속해 저질렀다"며 "큰딸에 대한 범행이 7년간 지속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