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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人災로 판명된 포항 지진 보상에 한치 소홀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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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사업 진행과정과 부지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하나 당장 관심이 쏠리는 건 피해 보상이다. 정부 조사단이 인재(人災)로 판명한 만큼 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피해 시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준의 차질없는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다. 피해자와 정부, 정부 내에서도 각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피해액을 551억원 정도로 잡았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20일 정부조사 발표 후 내놓은 입장문에는 850억원(주택 581억원, 공공시설 269억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2852억원을 들여 주택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따지만 더 이상 피해 보상이 필요없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시민 입장에선 차이가 크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피해도 적지않지만 간접적 피해도 엄청나다는 것이다. 가령 지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락한 주택과 부동산의 가치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지진이 발생한지 1년4개월이 넘었고, 겨울이 두번 지났지만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이재민이 아직도 90세대 2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어떻게든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업들의 피해도 빠뜨려선 안된다.

지진 발생에 대한 과학적 논쟁이 일단락됐으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민들의 소송참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을 맡은 로펌측은 소송 규모가 확대되면 손해배상액은 5조원에서 최고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이걸 다 순순히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치열한 법정다툼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나 너무 소극적이다. 우선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설령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보상까지는 또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집을 잃은 피해 시민들은 하루 한시가 급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보상을 진행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다만 정치권은 여기서 배제돼야 한다. 지난 정부를 탓하거나, 원전을 들먹이는 진영논리가 개입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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