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과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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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린 본청 621호 문 앞에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에 들어가는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한 대한변협 관계자는 20여명이나 돼 회의실 앞쪽이 북적였다. 이들은 “참고해달라”며 의원들에게 대한변협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다.
한쪽에선 박영기 회장 등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 3명이 국회를 찾아 환노위 전문위원들을 만나고 있었다. 이들도 전날엔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에게 인사를 하며 얼굴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이날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대한변협과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들이 마주쳤다. 이 회장은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지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박 회장은 “당연히 그래야지요”라고 답했다. 평소 상임위 소위 회의장과 사뭇 다른 장면이 잇따라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면담하고 있다. 이찬희 회장은 김학용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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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 시 대리 진술은 누구 업무?
현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고ㆍ진술 등을 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사건이 있을 때 공인노무사는 노동자를 대신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사건에 대해 대신 진술하는 게 가능하다.
개정안은 기존 업무에 노동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까지 공인노무사가 진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사건이 있다고 할 때, 고용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 형사 고소ㆍ고발로 이어질 경우에도 공인노무사가 노동자를 대리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수임할 수 있는 사건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비공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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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측은 고소ㆍ고발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전문가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한다. 비법률가인 공인노무사에게 고소ㆍ고발 사건에서 의견 진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공인노무사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고소ㆍ고발 사건에서 진술 대리를 해왔는데, 개정안은 이런 불법을 명문화해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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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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