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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 김학의·장자연, 특검해서라도 진실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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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특검 도입돼야”
공정성 의심 검경 재수사 한계 명확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은 17%였다. 모든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다수였다.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에게 두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튿날 두 사건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권력형 비리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 검경의 부실수사 등 온갖 사회적 부조리가 압축돼 있는 두 사건의 실체가 뒤늦게나마 파헤쳐질 계기가 마련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검경이 재수사의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차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검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성폭행 정황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차관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문제의 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장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통화기록 확보와 분석 등 기초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검경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를 얻기 어려운 데다 사건 은폐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들에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상설특검제를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경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이 이 법 제정 취지에 들어맞는다. 법무부는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제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특검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의 특별검사 선정 과정에서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면 정치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소모적 논란 와중에도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나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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