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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방심위, 숙박업소 투숙객 불법촬영 생중계 사이트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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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 확산 방지 위해 수사와 별개로 사이트 차단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 취해 긴급 모니터링 실시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노컷뉴스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투숙객의 사생활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에 생중계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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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숙박업소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인터넷으로 사생활을 생중계한 사이트를 즉시 접속 차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0일 이같이 조치했다며 "국민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함을 절감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정보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일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투숙객의 사생활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에 생중계한 전직 웹하드 업체 운영자 박 모(50) 씨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영리목적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 2월 15일까지 경남 양산·대구 등 10개 도시 30개 모텔, 이 중 42개 객실을 이용했던 1600명이 찍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행히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경찰청과 '불법 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된 인터넷 사이트를 파악했으며,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처를 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심의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지난해 4월에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대응을 유지해 왔다.

해당 사이트는 몰래카메라를 통해 투숙객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게시하는 것은 물론, 프리미엄 회원(30일 44.95달러, 90일 114.95달러)에게는 보다 많은 실시간 영상과 다시보기를 제공했다.

방심위는 "숙박업소 몰래카메라, 공공장소나 가정에서의 CCTV 해킹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해당 숙박업소 몰래카메라 영상이 인터넷에서 다시 유포되지 않도록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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