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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방심위, 30개 숙박업소 몰래카메라 생중계 사이트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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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600여명..실시간 생중계 검거는 처음

방심위와 경찰청간 공조시스템 가동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20일 경찰청의 숙박업소 몰래카메라 단속 브리핑과 관련 국민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함을 절감한다며 개인사생활 침해 정보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일당을 검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50)·김모(48)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 3월 3일까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의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등 숙박업소에 이처럼 무선 IP카메라를 설치해 혼자 투숙객을 엿보다 검거된 사례는 있었지만, 촬영물을 사이트로 송출해 실시간 생중계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데일리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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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방심위와 경찰청간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인지했다. 방심위는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사이트를 ‘접속차단’ 했다.

해당 사이트는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게시하는 한편, 프리미엄 회원(30일 44.95달러, 90일 114.95달러)에게는 보다 많은 실시간 영상과 다시보기를 제공했다.

방심위는 날로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심의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작년 4월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대응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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