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검찰, 상습음주운전 현직 검사에 '해임' 중징계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고검 김모 검사…2015년부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

'상습 음주운전 엄벌' 촉구한 법무부서도 중징계 수용할듯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은 현직 검사에게 검찰이 해임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서울고검 김모 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임은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돌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64%로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2015년 9월과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검사는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다.

대검은 지난해 9월 고(故) 윤창호 씨 사건 발생 이후 음주운전을 '동기 없는 살인사건'으로 보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1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법무부는 김 검사의 해임 중징계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창호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