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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신호 어기고 교통사고 낸 '만취운전 경찰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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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치고 달아나다 붙잡힌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치고 달아나다 붙잡힌 경찰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세종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도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의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차량 운전자 B씨는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지만 뒤쫓아온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A씨의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겠다고 그냥 가버렸고, 운전할 아내가 올 장소로 차를 서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경찰 #집행유예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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