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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선거제 내분' 바른미래 "다시 의총 열어 최종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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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당 자체 공수처법 관철 요구할 것"

파이낸셜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두번째)와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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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참 여부를 놓고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지속되는 가운데 20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당론 관철을 내걸며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기로 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당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다음 의총으로 공을 넘겼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 의총에서 앞으로 꾸준히 우리 당의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자체 공수처법에 대한 당론을 정해,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당 자체 공수처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수를 뒀다.

김 원내대표는 당 자체 공수처법과 관련,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선 공수처장 추천시 추천위를 만들어 추천위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처장 추천위 구성의 경우,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외 여당 1명, 다른 교섭단체 3명이 임명하고,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공수처장 임명을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 과거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반대를 공론화 시킨 것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당내 여전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하고 선거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여전히 계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떤 의원들은 선거법을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에 넣어도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같이 연계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원도 있다"며 "오늘 결론은 지난 목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 "아직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사개특위 위원과 원내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협상할 것"이라며 "더이상 최종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단계 이르면 그 안으로 다시 의총을 소집해 최종 의사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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