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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썸_레터] "쉽게 안 잡힌다" 정준영 몰카보다 더 무서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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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카메라 이용한 간접촬영 범죄 증가

1mm 렌즈, 촬영은 한 달까지 '첨단 기술'

4~6년 지나서야 범죄 밝혀지는 경우 많아

몰카탐지 전문가가 말하는 '몰카'의 세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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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30)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단톡방에서 지인들과 돌려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이 정 씨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범죄행위시점 기준, 현행법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조계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정 씨의 경우 형량 2분의 1이 가중돼 징역 7년6개월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 1mm 렌즈, 촬영은 한 달까지? 기술력 하나는 인정할게

“직접 촬영을 통한 ‘몰카’ 범죄는 쉽게 발각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요. 초소형 카메라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한 간접 촬영의 경우가 사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20년 넘게 오랜 몰카장비 탐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스파이존 이원업 이사는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 초소형 카메라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한 간접 촬영 범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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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장비 판매, 구입하는 건 불법 아니야?

이같은 특수 장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제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경, 손목시계, 자동차키, 넥타이, 물병, 전기 콘센트 등 우리가 흔히 쓰는 물건에 교묘하게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를 제작, 판매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었죠.

이 이사는 “이런 장비를 제작하고 판매하려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여부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이 나뉘어지며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실제 전파법 상 인증 기준은 전파환경 및 통신망 또는 인체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으로 변형 카메라의 수입,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초소형 카메라를 모두 범죄에 사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의학 기술 등 공익 목적의 신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렌즈 크기가 겨우 1mm? 이걸 어떻게 확인 하냐고...

찍는 자와 찾는 자의 기싸움, 이 이사는 이를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몰카범과 탐지 전문가 사이 장비 싸움이 치열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카메라는 렌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렌즈를 확인하는 장비에서부터 몰카의 영상을 무선으로 송신할 때 그 신호를 포착해 TV처럼 화면을 볼 수 있는 장비, 코팅 등으로 숨겨놓은 렌즈를 투과해 확인하는 적외선 장비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에 반드시 있는 반도체를 탐지하는 장비까지 다양합니다.

만약 자신 주변에 몰카 장비 설치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 이사는 “혼자서 뭔가 해결하려고 온 집을 뒤지거나 장치를 손으로 뜯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플래시가 켜진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렌즈 부분이 하얗게 빛 반사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용 감지기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비들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져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여성 관련 과에 문의를 하면 탐지 장비를 빌려주기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에서 허가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들에 문의를 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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