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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성범죄 저지른 목사 징계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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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수준에 맞춰야.."교사와 목사, 양육적 성격 유사"

교회성범죄, 재판절차 신뢰 회복 시급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목사의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공교회적 징계와 치리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까.

◇징역 6월 성범죄 목사, 노회에서는 정직 1년

지난 해 예장통합 서울강북노회 소속의 모 목사가 성범죄 혐의로 노회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해 목사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집에서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2017년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 후 지난 해 4월 출소했다.

강북노회 임원회는 지난해 가해 목사의 사임을 반려한 채 노회에 고발해 징계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노회 재판국은 지난 9월 가해 목사를 정직 1년에 처했다.

피해자는 실형이 확정되기까지 사회법적 공방에 2년이 걸렸고, 이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까 했지만 가해 목사는 올 9월이면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다.

현재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면서, 예장통합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노회 징계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강북노회 공지태 노회장은 “이미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할 수는 없고, 재판 이후 2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그 기일도 지났다”면서 “총회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노회에서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성범죄 목사 징계 수준 교육공무원에 준해야“

성범죄 목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반성폭력센터 김애희 센터장은 성범죄 목사에 대한 징계 자체가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강북노회는 지난해 총회에 상정된 성범죄 목사 징계 안을 기준삼아 정직으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교회에서 성범죄 목사를 치리할 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과 목회자는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업무적 성격과 교사-학생, 목회자-신도라는 위계적 관계성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자와, 성인 대상의 성폭력 범죄 행위자, 성폭력으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했다. 성범죄 교사의 징계 시효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김 센터장은 “피해자는 징계의 수위를 떠나서 가해 목사가 목회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을 추행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징계 수위 보다 재판 절차의 신뢰 회복 시급

징계 수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과정이다. 강북노회 사건의 피해자 측은 노회에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의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기소 절차나 판결까지의 과정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는 거다. 재판의 결과도 기사가 나간 뒤 알았다.

김애희 센터장은 재판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절차로 기소되고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연락을 주거나 관련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다 보니 피해자는 재판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교회 성범죄의 피해자는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게 된다면서,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때 교회에 대한 불신도 보다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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