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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경수, 구치소에서 매일같이 변호사 접견…26일간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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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경수 경남지사./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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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선고 이후 하루 평균 두 번 가까이 변호사 접견을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지사의 구치소 접견현황에 따르면 김 지사는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1월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6일 간 총 46건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하루 평균 1.7건 꼴이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 지사는 1심 때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가 항소심에 와서 재판 준비를 위해 매일 같이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접견은 평일만 허용된다. 녹음과 횟수 제한 없이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까지 가능하다. 앞서 김 지사는 항소심을 시작하면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법관 출신 변호사 등 10명가량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각자 자신이 맡은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한 달에 4~5번씩 김 지사를 만나다보니 이 같은 횟수가 나왔다고 한다.

김 지사는 같은 기간 장소변경 접견(특별 접견)은 6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변경 접견은 가림막 없이 소파나 의자가 배치된 공간에서 하는 접견이다. 이는 일반 접견보다 시간도 20분 더 길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 구치소에서 김 지사에게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접견 특혜 논란은 김 지사에 앞서 대기업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도 불거진 바 있다.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구속되고서 1심 선고 직전까지 42일 동안 변호사 접견만 81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1.9건 꼴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13년 2월~2014년 7월 사이 구속 돼있는 동안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매일 수용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1년 반동안 1600여 건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한다. 최 회장도 마찬가지로 특별 접견을 과다하게 했다는 물의를 빚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재벌 범죄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벌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시각"이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씨도 구속 후 1년 10개월 동안 550여 건 변호인 접견을 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최씨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의 변호인 접견이 일반인들에 비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접견을 악용한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사·재판과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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