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1월 구속 후 2년 4개월 만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 만에 석방된 것이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국정농단' 안종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3.19 [연합뉴스TV 제공] photo@yna.co.kr/2019-03-19 08:58:00/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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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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