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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스닥 기업 상폐 주의보…감사의견 거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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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상장폐지 합리적 재심요청'
지난해 상장폐지가 예고된 11개사 주주들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8.9.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214370]은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앞서 케어젠은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에 "감사 진행 과정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조사 요구를 받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 변형(비적정)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역시 코스닥 기업인 라이트론[069540]과 크로바하이텍[043590], KD건설[044180]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회사에 대한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개선 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면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즉시 상장 폐지된다.

지난해도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34개사 중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특히 올해는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이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한 기존 상장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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