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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승리, 오늘(18일) 입영 연기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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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18일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전했다. 병무청 측에 따르면 승리의 대리인이 대신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며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보완이 요구됐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제129조에 따르면 이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기에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승리는 당초 25일 현역 입대를 밝혔지만 성접대 의혹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이 불거지며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승리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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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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