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삼바 분식회계 수사’ 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날 삼성물산 등 이틀 연속 압수수색, 삼성합병 연관 의혹 규명 주력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삼성바이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요건을 완화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전날에는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등에 관여한 회계법인과 삼성물산 일부 임직원도 당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관련 기업의 회계감사나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성·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대한 분량의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2015년 9월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비율 논란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합병 당시 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지시나 관여 정황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삼성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1·2차 제재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측 신청을 인용했다. 본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행정소송 제기 등 그간의 입장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