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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8년 소송 종지부'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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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상보)노조 "찬성 53.1% 가결" 발표…노사, 절충점 찾기 성공]

머니투데이

지난해 7월30일 오후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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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와 마련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 노사의견일치 잠정합의안을 14일 동의했다. 이로써 기아차 노사는 지난 8년 동안 이어온 통상임금 관련 법적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지급 노사의견일치(안)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받아 합의안 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합원 총원 2만9219명 가운데 2만7756명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율 95%를 기록했다. 총 투표 인원 중 1만4790명(53.3%) 찬성, 1만2918명(46.5%) 반대로 최종 가결됐다.

노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집계 결과 과반으로 가결됐다"며 "노사 서명식은 추후 노사 일정을 조율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올해 3월)의 지급 금액은 800만원(정액)으로, 지급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대리 이하 모든 근로자로 정했다. 지급액은 근속 기간을 반영해 차등 적용된다.

합의안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549원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상호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기아차의 지속 발전과 수익성을 고민한 끝에 사측과 절충안을 찾았다"며 "8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문제를 종결하고 노조도 고유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13일) 소식지를 통해 잠정합의안 예상 질의응답을 소개하며 투표에 나설 노조원들의 이해를 높이기도 했다.

그동안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회사와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고정성·일률성·정기성)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심야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다보니 이를 인정하는 항목이 늘어나면 사측이 부담하는 인건비도 늘어나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정기상여금·일비·중식비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사측이 근로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상고심이 다가오면서 노조의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판단과 1·2심에서 패소하며 가산세 증가 부담을 떠안아 온 사측이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결국 지난 11일 노사일치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 안은 사흘 뒤 노조 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안으로 빛을 보게 됐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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