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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법정서 눈물… "동생은 공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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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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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김성수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서 "동생이 사건에 엮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동생을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였다.

이날 김성수는 자신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 대해 증언했다. 검사는 법원에서 범행 당시 CCTV를 돌려보면서 동생의 범행 가담 혐의를 추궁했다. 이에 김성수는 동생이 처음부터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자 검찰 측이 "앞선 조사에서 김성수는 '동생이 범행을 도운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김성수의 오늘 진술은 앞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는 "경찰 수사관이 '동생과 진술이 다르면 판사가 괘씸죄를 줄 수 있다'며 유도 질문을 했고, 이에 추측성으로 진술했다"고 답변했다. 또 "수사받는 동안 외부인과 만나지 못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수사가 거의 끝났을 때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CCTV 장면을 수차례 반복해 재생하며 동생이 형이 아닌 피해자를 잡은 지점에 주목했다. 그 이후부터 김성수가 몸싸움에서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수는 "검사가 유리한 부분에만 CCTV를 정지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CCTV를 수백 번 돌려보면서 그렇게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내달 11일 열리는 공판에서 CCTV 분석전문가와 현장 목격자를 불러 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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