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댓글조작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남 전 원장에 징역 3년6개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장 전 지검장 지난 1월 형기 만료



한겨레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결과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 서천호 전 2차장은 2년6개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1년,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는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들과 공모한 국정원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1년6개월, 문정욱 전 대정부전복국장은 1년6개월이 확정됐다.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기존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한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압수수색용 가짜 문건을 비치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감찰실 직원에게 문건 등을 비닉 조치하게 하고 삼성과 에스케이(SK) 임직원들에게 보수단체에 돈을 지급하게 하는 등 감찰실 직원, 삼성·SK 직원 등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실제로 상명하복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2심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막대한 재산을 가진 권력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은 검찰수사가 확대되면 국정원의 기능이 축소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이 될까 봐 검찰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짚었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1~2년의 자격정지를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감찰실 직원들에게 문건을 비닉 조치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로 볼 수 없고, 자금 지원 요청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6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