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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허가취소 청문 2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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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전 청문이 26일 이뤄진다.

경향신문

녹지국제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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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2일 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전에 실시하는 청문을 위해 녹지병원 운영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6일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11일에는 청문주재자도 선정됐다. 제주도는 통상적으로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에서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점, 제주도의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루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병원 건물에 현장점검 갔으나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점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기피행위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청문주재자는 오는 26일 출석한 녹지병원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청문조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통보한다. 제주도는 청문조서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음달 초쯤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명관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공개여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며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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