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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11일 공개…의문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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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11일 공개…의혹 풀리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오는 11일 공개된다.

제주법원은 8일 녹지병원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녹지병원은 제주도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때 병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과정에서 제주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병원의 사업계획서의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녹지병원 측은 “병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거부했다.

경향신문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청와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부분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본문은 공개하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법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정부와 제주도, 녹지병원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해달라고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제주도는 1차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시민단체 등이 이의신청을 하자 지난 1월 녹지병원 법인정보를 제외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도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녹지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한달가량의 청문 결과 등을 검토해 다음달 초쯤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훈·박미라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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