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이투스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소장에 근거할 것일 뿐이고, 자신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가 속해 있는 넥스트로 측은 이투스를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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