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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올해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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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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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올해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으로, 유효기간을 1년(2019년)으로 정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이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

정부는 맹견 소유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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