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측은 자동차보험에 있어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은 양방과 한방이 동일하고, 현행법상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 등에 청구한 자동차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의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구하는 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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