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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 국제병원 취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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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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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시한 내 문을 열지 않아,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4일) 보도자료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 개설허가를 받은 뒤 90일째인 오늘 개원해야 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측은 "개설허가 후 3개월 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는데도 입장을 번복하고 개원하지 않았다"며 "현행 의료법에 따라 허가취소에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번 청문 절차에서 녹지그룹 측 입장을 들은 뒤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청문과 허가 취소 여부를 진행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녹지그룹 측은 지난달 15일 제주도를 상대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녹지그룹 측이 외국인만 진료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을 뿐 아니라 수개월 동안 협상 여지없이 일방적 태도로 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지난달 27일, 도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거부한 점 역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기업 녹지그룹 자회사가 778억 원을 투자한 곳으로, 병원 측이 조건부 허가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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