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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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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헌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녹지 측에 청문 진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녹지 측이 지난달 26일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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