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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튜브 슈퍼챗',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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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유튜브 TV홍카콜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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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들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쯤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수익활동의 불법성 시비가 일자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공문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정치인들은 소셜미디어 방송 광고인 애드센스, 간접광고인 PPL 등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유튜브 생방송의 개인 기부 시스템인 슈퍼챗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에 대한 후원 1년 한도는 500만원인데, 슈퍼챗을 통해 쪼개기 기부를 할 경우 이 한도를 넘길 수 있어 불법후원 악용소지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선관위는 이 기부 문제 때문에 앞서 홍 전 대표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TV’ 쪽에 슈퍼챗 잠정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 전 대표가 “나는 방송과 관련된 수익을 전혀 얻고 있지 않다”며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 방법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카콜라TV를 홍 전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치인의 이름을 내걸어 수익을 얻는 소셜미디어 방송이라면 후원금 모금 행위가 금지대상이라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 재출마 선언을 하는 등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단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유 이사장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점, 차기 선거 불출마 의사를 여러번 밝힌 점, 최근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을 빼달라고 직접 요구한 점 등을 들어 현재 정치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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