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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되는 '유튜브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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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시민 알릴레오 TV 홍카콜라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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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로 버는 광고비·기부금 등의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튜브 ‘TV홍카콜라’로 기부를 받거나, 후원금으로 만든 영상에 광고를 붙인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왜 그럴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튜버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현역 의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냐 아니냐가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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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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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점에서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차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통상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고, 현재 구독자는 70만 명이 넘는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유 이사장이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버는 수익은 대략 월 2000만원 이상이며 모두 재단 운영에 쓰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최근 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려다 뜻을 접었고, 추후에도 당 대표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된다. 지난달 초 선관위는 ‘TV홍카콜라’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튜브의 ‘슈퍼챗’,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팟빵의 ‘캐시’ 등 시청자가 정치 유튜브 제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게 선관위 판단이다. 홍 전 대표는 “나는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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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홍카콜라'를 진행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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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상 정치인들은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하다. 또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금전 제공 행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데다, ‘쪼개기 후원’도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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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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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1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 신인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정치자금 모금 수단인데 현행법이 시대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으니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추후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기존의 유튜브 수익금은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중이 정치적이라고 인식하면 사실상 정치활동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유튜브 활용이 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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