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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잔혹해지는 데이트폭력… 솜방망이 처벌이 ‘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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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지난해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5개월간 11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성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 관계 탓에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나 가해 남성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여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있다는 이유로 홧김에 폭행하고, 여성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강간하고, 돈까지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지난해 9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도 B씨와 합의한 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잔혹한 데이트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2월 정부도 ‘데이트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국회와 법원의 지원 사격 없이는 데이트폭력을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 86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364건에 비해 2년 사이 두 배가량 늘었다. 데이트폭력 범죄로 입건된 가해자 수(1만 245명)도 2017년(1만 303명)에 이어 2년 연속 1만명을 넘었다. 살인 혐의로 붙잡힌 가해자도 16명으로 2016년 18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데이트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는 우선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을 규율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격리 등 임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여전히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데이트폭력 등 관계 집착 폭력 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다른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등 반복적(3회)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등 처벌 강화책을 꺼내 들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구형을 높게 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잔혹한 범죄가 너무 많다”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구속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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