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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박지원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빠지면 특혜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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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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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의원 특혜처'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수석의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은 우려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촛불 혁명의 국민적 요구"라면서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자치경찰 도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개특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우선순위를 정해 합의했으면 한다"면서 "국회가 신속히 개혁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은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답하며 공수처의 야당 탄압 수사 염려에 대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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