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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가보지 않은 길’ 탄력근로제 합의안, 국회 문턱도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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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다.

이번 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다음 주부터 시선은 국회로 쏠릴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다듬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경사노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안에 대한 첫 번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일단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놔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그렇지만 국회 상황이 아주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3월말로 예정된 주52시간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말에는 법안을 발의해 3월 중순쯤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할 때 2월 임시국회는 물건너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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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 합의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신속한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우선 야당인 정의당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정의당은 ‘과로사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에서 “이번 경사노위 합의는 2010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과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약속을 폐기한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합의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결이 다르지만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확대 기간이 경영계가 요구한 1년이 아니라 6개월에 그친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탄력근로제 개판안을 논의하면서 ‘선택근로제’ 등도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선택근로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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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에서 열린 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장외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변수다.

민노총은 3월 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총력투쟁을 전개한 뒤 3월 말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2일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3월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총은 우선 본격적인 투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를 전환해 3월 6일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총파업 이후 3월 말 2차 총력 투쟁까지는 가맹·산하 조직별로 국회 앞 집중투쟁을 순차적으로 전개한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를 발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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