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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특별법 후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현장 점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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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로 숨 막히는 날이 이어진 지 사흘째입니다. 오늘(22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는데,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강화된 조치가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잘 지켜졌는지 소환욱 기자가 현장 점검했습니다.

<기자>

국회 정문 앞에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들어올 수 있다고 안내판이 걸려 있지만, 홀수 차도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갑니다.

차량 2부제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에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 직원들도 2부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홀수 차량 운전자 : (차량 2부제 한다는 것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는데, 통보받은 건 없어요.]

국회 본관 앞까지 들어온 끝자리 홀수 차량.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차에서 내립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이거 홀수 번호인가? 몰랐네. 죄송합니다. 자네 몰랐나? (예, 체크 해 놓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본 회의장 앞으로 들어오던 역시 끝자리 홀수 번호 차는 취재진을 보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서울시 청사와 25개 자치구 주차장은 모두 폐쇄됐는데 주차장을 찾은 민원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구청 민원인 : 저 지금 3바퀴 돌았어요. 결국, 돌면 매연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구청 민원인 : 당연히 불편은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따라가야죠 당연히.]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광주, 강원, 영서 지방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주말인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소지혜,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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