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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9개월째 월급 밀린 제일병원 "2월급여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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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시작하면서 운영비 조달에 '숨통' 틔여

뉴스1

9개월째 임금체불을 해온 제일병원이 올 2월에 해당하는 1개월치 급여를 직원들에게 늦어도 3월초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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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지난 5월부터 올 1월까지 9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제일병원이 2월급여를 지급한다.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면서 운영비 조달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22일 제일병원에 따르면 설 상여금을 제외한 2월 급여를 3월초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한명훈 병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내부게시판을 통해 "지급시기는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라고 밝혔다.

2월 급여일은 25일이지만 법원의 채권가압류 취소승인에 따른 자금(요양급여비용)을 받기까지 법적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은 이보다 늦어지는 것이라고 한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제일병원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ARS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유롭게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는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료서비스 대가)이 압류되지 않아 제일병원 입장에선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다. 제일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받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제일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료 등 공익채권 몫을 뺀 금액만 받기 때문이다.

제일병원이 2월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9개월 급여는 그대로 밀린 상태다. 임금체불은 그대로 채무로 남아있다. 병원은 지난해 5월~9월까지 직급에 따라 급여의 15~45%를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같은 해 10월~올 1월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일병원을 퇴사한 A모씨는 "1개월치 급여로는 병원에 남아있는 직원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병원이 회생한다면 임금체불과 퇴직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일병원은 병원 인수자로 나선 이영애 컨소시엄과 사전회생계획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영애 컨소시엄에는 배우 이영애씨와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밥스누'(BOBSNU)를 설립한 이기원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바이오업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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