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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팩트체크]국과수·법원 다 아니라는데···황교안 "태블릿PC 조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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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때아닌 ‘태블릿 PC 논란’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21일 TV토론에서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라는 김진태 후보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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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수도권·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오세훈(왼쪽부터), 황교안, 김진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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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법원 판결로 조작 논란이 일단락된 의혹을 황 후보가 다시 되살리자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대변인은 “황 전 총리가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최순실의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비상식적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 태극기부대 맞춤형 발언에 매몰된 황 후보가 과연 제1 야당의 대표 감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익환 부대변인도 “저잣거리 술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이 공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논평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황 후보의 발언이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후보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잘못된 부분 많다는 취지로 재판 중”→조작 주장 변희재, 1심 징역 2년형
황 후보는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됐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취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재판 중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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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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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대표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내용물, 실사용자 등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조작설을 유포ㆍ확산시킨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와 검찰ㆍ국회ㆍ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가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했다”고 유죄 이유를 판시했다. 법원은 또 “JTBC에서 태블릿에 임의로 수천건의 파일을 생성ㆍ수정ㆍ삭제하는 등 조작한 사실이 없다”, “JTBC에서 2016.10.10. 이전에 더블루케이 사무실이 아닌 다른 경로로 태블릿을 취득하고 청와대 기밀문서를 삽입하여 최순실의 것인 양 조작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은 조작설에 불과할 뿐 1심 법원이 명백하게 부인한 내용이다.

◇“태블릿PC 조작 가능성”→“국과수도 조작 어렵다 결론”
변 대표와 극우 단체가 주장한 태블릿PC 조작설은 검찰과 법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에서 여러차례 검증이 이뤄졌다. 변 대표의 1심 판결문에는 “JTBC가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로부터 태블릿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미디어워치가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낸 점”등이 유죄 이유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에 대해서도 “JTBC의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왜곡 등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JTBC가 조작 왜곡보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부여된 언론의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면서 “재판 중에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해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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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가는 최순실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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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대표에 대한 재판뿐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도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2018년 4월 7일)에서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이 최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공익 실현을 위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한 부장검사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태블릿PC 조작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다시 국과수에 감정을 보냈고 감정한 분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심문도 했다. 판결문으로 언급도 됐는데 왜 지금 다시 이슈가 제기된 건지 모르겠다. 그 부분은 2심에서도 문제가 안 됐다”고 말했다.

김승현·김준영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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