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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공익신고 불이익조치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체불 임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이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통 공익신고를 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로 본다"며 "공익신고자이지만 김 전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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