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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육체노동 정년 오르자 보험료 변동? “인상하려 해도 눈치 보여” 5년 늘어나 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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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만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육체노동 정년 상향 결정은 각종 손해배상액은 물론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육체노동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질 전망이지만 이에 맞는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한을 30년 만에 5년 상향 조정했으며 이번 판결로 보험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도 5년 늘어나 손보사들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보험사 관계자는 “가동연한 상향으로 보험원가 상승 요인은 늘었지만 실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중서민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해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해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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