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4년' 선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지법 "명의위장으로 조세포탈 등 인정돼"

벌금 100억 함께 선고…타이어뱅크는 무죄

뉴스1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2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타이어뱅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을 이용,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판매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명의위장)으로 약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사업주 명의 대여를 인정하는 전·현직 대리점주들의 진술, 대리점 및 주식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김정규 지시에 따라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자금 회계 영업 직원 제고 관리 등 모든 사항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었다"며, "친·인척 임원 연합회 타이어뱅크 관련자들로 하여금 명의를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탁사업자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본사가 정한 영업 실적 기준에 따라 연 1회씩 성과금을 정산받는 종업원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수탁사업자들은 특정 계좌를 타이어뱅크에 위탁해 놓고 현금 카드 매출 전액을 입금했으며,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손실을 봤다하더라도 매달 200여 만 원 상당의 정액 급여를 본사로 부터 지급받았다. 정액급여를 매월 받은 자를 독립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수탁판매사업자는 본사와 연합회의 지시를 받을 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점포를 경영하지 않았고, 본사의 경영 정책에 따라 수시로 인사 이동되는 직원에 불과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상당수의 전 사업자들은 본사와 연합회, 점주 직원을 본사 지시에 따라 10회 이상 이동 조치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타이어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은 사업주가 갖고 있었다"며, "일반 근로자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매달 200여 만 원을 사업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운영이 어려웠던 전 사업자들이 악의적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언과 검찰의 증거수집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의 수법으로 사업수익을 분산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단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