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팔리고 있는 스퀴시 제품. 21일 소비자원이 위해 물질이 방출됐다고 한 제품이다. [오픈마켓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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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을 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간 손상, 점막 자극,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됐다고 발표했다. 6개 제품의 방출량은 3세 이하 어린이에게 간 손상과 점막 자극 등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6개 제품은 미미월드의 '펫 스퀴시 도시락', 기드온의 '수아베스퀴시', 미정아트의 '버거속냥이', 필리의 '석류스퀴시', 위드미의 '밀크브레드', 엔트리·쓰임&클림의 '말랑말랑 오징징'이다. 이들 제품의 디메틸포름아미드 방출량이 위해도 결정비(RCR)이 1을 초과해 3세 이하 어린이에게 간 손상과 점막 자극 등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또 미미월드·위드미 제품은 6∼12세 어린이에게도 위해(여러 개의 스퀴시에 노출될 경우)를 미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 발표 이튿날인 22일 오전 오픈마켓에서는 여전히 이 제품이 팔리고 있었다. 위해 제품 중 하나인 미미월드 '펫 도시락'은 G마켓·11번가·위메프·티몬·쿠팡 등 대부분의 오픈마켓에서 구매가 가입하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발표한 위해 제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공지 완료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판매 금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일부 상품이라고 한 만큼 현재 정보를 알 수 없고, 정부기관에서 공유해 주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발표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위해 물질이 방출된 제품을 공개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에 어려운 소비자는 발표 이후에도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원에서 발표와 동시에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판매자에 회수조치 공문을 보냈다"며 "국가기술표준원도 판매 제한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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