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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대법원 "김경수 판결 비판은 보장…법관 개인 공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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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복은 법이 정한 절차 통해 이뤄져야"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2.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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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판결 비판에 대해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의 '1심 판결이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는 민주당 간담회 주장에 대한 대법원 입장' 질문에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헌정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각 정당이 분석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통해 판결 부당성을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는 21일 맞불 토론회를 열고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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