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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조국 靑민정수석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공수처 설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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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야 공수처 신설 촉구’ 靑국민청원에 답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 필요”

국민적 찬성여론 높고 검찰도 공수처 도입 반대 없어

“특별감찰관·상설특검보다 강력한 권력형비리 감시 사정기구”

이데일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논란과 관련,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6일 조국 수석이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이후 다음날인 1월 7일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시작되었다. 이 청원에 한 달 동안 30만3856명이 동참했다.

조 수석은 청원 답변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 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 국민적 찬성여론이 높다는 적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도입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등 각종 우려도 조목조목 반반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며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무용론에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지만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제도는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면서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현재가 공수처 도입의 최적기라면서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호소했다. 조 수석은 이에 “20년 만에 때가 됐다.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한다.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지만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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