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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위안부합의 이후 朴-아베 통화, 공개 안 해도 돼"…2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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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내용 공개할 경우 다른 정상회담 신뢰성 흠결"

뉴스1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99차 수요집회'에서 소녀상에 꽃머리띠가 둘러져 있다. 2017.9.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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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5년 12월28일 한·일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민변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상은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외교부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통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다.

민변은 2016년 청와대에 발언록 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다른 정상회담에서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해도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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