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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망 35명 중 29명 비정규직…당진 현대제철 ‘노동자 차별’ 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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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죽음의 공장’으로…“당진공장 위험요인 보완 안해” 비판

인권위, 지난달 “원·하청 차별 심각” 시정권고…‘똑같은 일’하는데 급여 60%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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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공장’으로 불린다. 이 공장에서만 지난 12년 사이 35명의 노동자가 각종 사고로 숨졌다.

지난 20일 오후 5시29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 철광석 트랜스퍼 타워(환승탑) 2번 컨베이어벨트에서 이아무개(51)씨가 구동축(풀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3명과 함께 구동축에 씌워진 고무 교체 작업에 투입된 이씨는 오후 5시께 볼트를 가져오겠다며 30여m 떨어진 공구실로 향한 뒤 연락이 끊겼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이씨가 왜 작업 현장에서 공구실로 가는 동선 반대편 2번 컨베이어벨트에서 변을 당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07년부터 12년 사이 산업 재해로 35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계약직과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29명이나 됐다. 2016년 11월28일엔 이 공장 환승탑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노동자 한아무개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2017년 12월13일에는 27살 노동자 주아무개씨가 열연공장에서 기계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2017년 사고 현장에는 비상정지 스위치, 안전센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었다.

이 공장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원-하청 노동자 간 차별이 심한 사업장’으로 꼽은 곳이다. 지난달 공개된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때 하청 노동자들을 차별했다. 같은 일을 하는 하청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원청 노동자의 60% 수준이었다. 자녀 교육비도 원청 노동자들은 취학 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받지만, 하청 노동자는 취학 전 교육비만 지원받았다. 목욕탕과 주차장 사용에서도 차별했다.

안재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사고 때마다 특별근로감독을 했는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 쪽이 위험 요인들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계속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이아무개씨는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는 속도도 빠르고 넓이도 2m가 넘는다. 소음과 분진도 심해 혼자 일을 하면 위험한 곳”이라며 “지난번 김용균씨 사고 때도 컨베이어벨트를 멈추는 풀코드라는 안전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풀코드를 눌러줄 사람도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랬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쪽은 “그동안 밀폐공간 안전 강화를 위해 가스검지기를 1인 1대 지급했고, 고위험 밀폐공간 작업 때는 안전관리자가 별도 관리하는 등 안전 조처를 강화해왔다”고 해명했다.

오연서 이유진 기자, 당진/송인걸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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