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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산시, 미세먼지법 시행 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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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22일 부산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국제뉴스

부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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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부산 지역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을 넘어서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이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부산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2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기에,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해야 한다. 이날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인 200여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103개 관급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부산시 기후대기과장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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