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하룻밤 보낸 남성에 ‘미투 협박’한 여성 징역 8개월

댓글 1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남성과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남성에게 ‘미투’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함께 보낸 뒤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ㆍ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쯤 A씨는 버스 앞좌석에 앉은 B씨(28)에게 행선지를 물어봤다가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게 되자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제의했다. 함께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모텔에 투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이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서 그의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B씨의 사진까지 촬영해뒀다. 이튿날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백화점에 가서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사달라고 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모텔까지 갔다 왔는데, 너 그러면 법대로 할 수도 있다”며 “여자친구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아느냐”고 물었다. 겁이 난 B씨는 A씨에게 시계값 30만원에 더해 20만원을 지불했다.

돈을 챙긴 뒤 A씨는 “북문(폭력조직 북문파)에 아는 오빠들이 있다. 어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협박했고, 겁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