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1조 9백억 원대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중 4천2백억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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